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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수성구 분양권 다운계약자 과태료 철퇴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대구 수성구는 아파트 계약 허위신고자 등 498명을 적발하고 전체 6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<br /><br />허위신고자 4백여 명의 과태료 평균 금액은 천200만 원이고, 허위 소명자 60여 명은 과태료 2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일명 '떴다방' 32명과 중개업자 30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수성구는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하고, 지난달부터 정밀조사를 벌였습니다.<br /><br />허성준 [hsjk23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9291610121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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